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 이동주 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공방,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다.

코로나19 위기로 백신,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의약품의 공평한 배분, 보건위기 극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건약 측은 전했다.

첫 번째 발제는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인 남희섭 변리사가 맡아 보건 위기 속에 의료 공공성과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4가지 법안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국장이 독점적 시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최홍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윤경애 변리사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신원혜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지식재산정책TF 유대규 팀장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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