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여러 한약재를 혼합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의원 9000여 곳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 수가는 이전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을 두고 의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한다며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 사업 예산과 진료비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3년간 한의원의 60%가 참여해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 처방 시 기본 진찰료는 3만2천원으로 의원급 초진료의 2배, 재진료의 3배에 이른다.

의원의 초진료는 1만 6140원, 재진료는 1만 1540원이다.

의계는 임상시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첩약도 부작용이 있어, 양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정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비에 차등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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