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NOW'로 명칭 변경…'조제약 배달 가능' 강조 
약사법 위반 사항, 이번 주 안으로 회사측 입장 공개

'배달앱' 호황 속에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약사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닥터가이드가 '배달약국'을 넘어 비대면 진료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닥터가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처방전 대리인 접수, 의약품 대리인 수령'을 두고 약사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2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닥터서비스의 닥터NOW
2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닥터서비스의 닥터NOW

당시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하며 닥터가이드의 배달약국 앱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닥터서비스는 약사회가 약사회원들에게 서비스 가입 자제 요청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지난 9월 8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개월만에 서비스 개편과 함께 운영을 재개한 닥터서비스는 '배달약국'을 '닥터NOW'로 변경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닥터서비스는 "닥터NOW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함께 조제약 배달까지 되는 서비스"라면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동안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일원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기능을 추가했고 이용자,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장지호 대표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쉽고 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저희 팀의 목표인 만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일원화는 필연적인 계획"이라며 서비스 재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회사는 "전국 회원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면서 "지역의 1차, 2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평소 진료를 받던 동네 의사에게 꾸준히 진료를 받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닥터서비스는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약사의 판단에 따라 배송 거부 등 가이드라인 정비 △약 배송 중 수령인 확인 작업 및 2차 밀봉 절차에 대한 안내 △즉시 수령이 안될 경우 약국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DUR을 통한 오남용 방지, 복약지도의 이중화,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이용 과정 등 안전장치도 서비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완을 끝냈다"면서 "서비스 이용과정을 모니터링 해 악의적인 이용자가 있는 경우 차단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지호 대표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약사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족한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계속 보완해 안전사고가 단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재개에 대해 약사회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조제, 배송에 대한 의약계 핵심 논쟁 소재를 성급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전 고소건은 회사측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다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해 대응 여부를 고민 중에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는 의사와 약사사회 핵심 쟁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서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을 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닥터서비스는 이번 주 안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약사회가 지적한 대리인 처방과 의약품 배송 문제 외에도 '배달약국'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회사의 정리된 입장을 이번 주 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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