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 선거 분위기를 공명 정당하게 바꿔보자던 약사사회 변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약사사회가 지난 선거 후폭풍에 뒤늦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한동주 회장이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는 지난 선거를 기점으로 '공명 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본회 회장 이하 모든 지역단위 회장 선거에 부정선거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선거관련 개정 작업을 마친 바 있다. 

선거 이후 잠잠하던 약사사회는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경쟁 후보간 명예훼손 혐의가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한동주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이후 요동치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는 선거법 개정 내용에 따라 회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선거 규정 내용의 해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모호한 규정을 만든 선관위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양덕숙 약사는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서울시약 선관위에 한동주 회장 1심 벌금형 선고에 대한 당선 무효 규정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10일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위원들 이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1일 다시 회의를 재개해 결론을 짓기로 했다. 

그 사이 한동주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를 건너 뛰고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 "임기개시 전으로 명문화 돼 있는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한동주 회장의 행동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서울시약 선관위 패싱' 논란까지 겹쳐지며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대약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해도 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긴' 선거규정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공은 던져졌고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의 결정만 남게 됐다. 

양측이 서울시약 선관위의 결론을 따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약사사회 내 규정에 대한 논란도 일단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에겐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여 선거 후폭풍은 한동안 약사사회를 뒤흔들 파장으로 남을 전망이다. 

애초에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거 규정이 있었다면, 누가 봐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후보를 뽑았다면, 결과에 승복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대의가 있었다면 약사사회에 이런 후폭풍은 일지 않았을 것이다. 약사사회 내 구성원 모두가 자초한 결과다. "공명정대하다"는 말을 선거용 구호로만 사용한 결과를 약사사회 모두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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