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개 약국 '무작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 신고 절차 밟아
"불법행위 근절 때까지 신고 멈추지 않을 것"

"약사사회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나서겠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약사사회에서 불법행위를 전개하는 이들을 찾아 공익신고에 나서고 있다. 

약준모 클린팀은 지난 7월에 2개의 약국을, 9월에는 7개의 약국을 공익신고한데 이어 지난 2일 10개의 약국을 공익신고했다. 

이번에 신고된 약국은 서울지역 1곳, 부산지역 9곳이다. 

약준모는 "회원들의 제보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증거확보 후 공익신고를 했다"면서 "회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확인 후 의심정황이 있는 약국과, 그동안 약준모에서 공익신고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의 처방 조제, 의약품 개봉판매 등 다양한 제보 내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으나, 무자격자의 조제 의심약국은, 조제실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증거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약준모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무작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사로서 자괴감도 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약준모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는 한 공익신고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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