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발표, “우리도 의료정책 논의 참여할 것”

첩약급여화가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대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한의계가 분노를 표하며 의대정원확대 등 의료사안의 의사결정과정에도 한의계와 함께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의계는 불법은 처벌의 대상이지 협의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의료계의 집단파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2만 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인들과의 협의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지만 “양의계는 본인들도 참여한 건정심에서 결정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역시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협은 “현재 양의사 총파업의 본질은 양의계의 독점권 지속을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은 이러한 주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는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첩약과 관련된 사안을 마치 본인들의 정책인 양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여주었다”면서 “불법행위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이를 들어준다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만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양의계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충분히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양의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국회 및 정부와 의협의 협의가 의사의 기득권 강화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면, 해당 3가지 사안이야말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의계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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