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11일~22일 전국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와 함께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유통·판매업소도 해당된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및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색소, 표백제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조치하고,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표방하는 식품 판매 광고에 현혹되지 말며,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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