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서 국회 전달예정···“현실 무시한 법안” 지적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도 ‘편법약국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협)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현실을 무시한 채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한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회에 의견서 전달계획을 알렸다.

특히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원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한만료로 미처리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시설 내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편법약국 개설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면서 “이를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려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병원 내 편법약국개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의료기관내 편법약국은 의료인과 약사가 독립적인 업무를 행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훼손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의사협회는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도 반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접시설, 특수 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 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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