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과 한방의 오랜 갈등인 첩약 급여화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여러 약제를 섞여 달인 뒤 포장하는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를 반기는 반면, 의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첩약 금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의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간 연간 500억원을 투입해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비급여인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은 우선 수요가 많은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 이유는 다빈도 약품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차원이다.

의계는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의약품처럼 첩약도 엄격한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승인하고, 시판 후 조사, 이상반응 보고 등 지속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계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횐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수백 년간 사용돼 이미 먹고 독성 연구도 돼 있는 한약재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립하고, 한약재 표준화, 유통 투명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이 보장된다면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근거가 있어야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한의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 여기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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