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급업체와 상호협력 등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5일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10개 S/W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구소프트웨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0개 참석 업체는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의 실시준비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조기에 관련 S/W를 개발, 검사시행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에 질 높은 S/W 배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범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하고 시범사업기간에 시범검사 참여 등을 원하는 업체에도 참여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심평원도 이미 검사 받은 항목은 검사를 간소화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청구방법 등 관련 고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및 기술공유를 통해 서로 공동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 시행을 위해서는 병원협회, 주요 10개 공급업체 실무직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T/F팀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구S/W검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청구S/W 품질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검사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4호(2006. 4. 11) 개정 고시에 따라 검사신청 대상이 의원급 이하에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제외)으로 확대됐다.

이 고시는 병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내년 4월 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검사승인 된 청구S/W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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