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시트레닌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헌혈금지약물인 ‘아시트레닌(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환자의 혈액이 다량 출고돼 파문이 일고있다.

아시트레닌은 건선 치료제로서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로 투약 후 헌혈을 영구배제 하고 있다. 미국은 3년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선치료약물인 ‘아시트레닌’을 처방받은 환자 중 1285명이 2679회 헌혈에 참여해 총 3927유니트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적십자사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적십자를 통해 지난 8월18일 '아시트레닌'을 처방받은 환자의 헌혈혈액 재고를 출고 금지시키고 분획용 혈장은 제조공정 투입을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문진을 강화토록 일선 혈액원에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혈액관리체계를 보면 에이즈 등 전염병에 대한 혈액안전성은 핵산증폭검사 도입 및 문진강화 등으로 강화된 반면, 헌혈금지약물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 방안은 불충분하다”며 “채혈금지기준 및 헌혈기록카드 등에 대한 혈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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