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헌혈자 네트워크 구축, 등록헌혈제 활성화

성분채혈혈소판의 공급부족으로 환자가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했던 지정헌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성분채혈혈소판’은 1명의 헌혈자로부터 혈소판만 채혈한 혈액제제로 전혈을 원심분리해 제조하는 ‘농축혈소판’ 6유니트와 용량(효능)이 동일, 수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종면역을 예방하고 수혈감염을 줄일 수 있어 백혈병 등 혈액질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백혈병 등 암치료 증가로 인해 성분채혈혈소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 의료기관 지정헌혈이 환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성분채혈혈소판은 유효기간이 5일로 짧아 적정한 재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높은 폐기비용, 생산원가보다 낮은 혈액수가로 공급부족상황이 지속돼 왔다.

※의료기관 “지정헌혈”이란 골수이식 등 성분채혈혈소판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여자를 5~20명 정도 확보하도록 해 혈소판이 필요할때 의료기관 혈액원에 공여자가 와서 채혈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성분채혈혈소판의 채혈량을 늘리고, 혈액형별 적정재고량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로 혈소판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분채혈혈소판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분채혈혈소판 헌혈자 네트워크을 구축, 등록헌혈제 활성화를 통한 헌혈자 모집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가 모집한 공여자를 통한 지정헌혈 대신에, 사전예약제(1일전 신청)를 통해 적십자사 혈액원을 통해 성분채혈혈소판을 공급받도록 했다.

의료기관 성분채혈혈소판 사전예약제는 대한적십자사 서부혈액원을 중심으로 2달간 시범운영하여 평가·보완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성분채혈혈소판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 수급관리목표를 재조정하고 이에 따라 성분채혈혈소판 공급인프라 확충, 혈액수가체계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그동안 환자들이 직접 공여자를 구해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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