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대상 설문조사,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8월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내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85.7%)"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92.3%)"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76.9%)"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최근 대법판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무과실보상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채택해야 한다(92.9%)"는 의견과 "재원마련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인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61.5%)"는 의견도 다수로 집계됐다.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