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대상 설문조사,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경실련이 지난 8월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내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85.7%)"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92.3%)"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76.9%)"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최근 대법판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무과실보상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채택해야 한다(92.9%)"는 의견과 "재원마련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인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61.5%)"는 의견도 다수로 집계됐다.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