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중소병원 간호 인력 확충위해 시급

간호조무사도 현재 간호사에 시행하고 있는 간호등급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등급 가산제란, 담당 병상수 비율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여 간호사 1인당 2병상 미만(종합전문기관 기준)인 1등급은 50% 가산, 1인당 4병상 이상인 6등급은 가산없이 책정하는 등급별 차등 간호관리료 가산제도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의 주최로 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간호관리료 가산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제외되어 있어 간호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67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간호조무사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2만명에 이르나, 실제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9만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 연구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50%를 간호조무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의 경우는 심각한 간호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간호등급 가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저임금 체제가 계속되어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무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실장은 “간호사만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등급 가산제의 시행으로 채용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사업이사는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나 된다”며 “간호조무사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으로 전체 보건의료계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 등 저명인사와 함께 2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여, 간호조무사 제도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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