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편 사항 신속 파악 업무에 반영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별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란 진료비 확인요청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처리 결과 및 과정상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 및 민원인의 추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설문’란을 홈페이지에 신설해 주기적으로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별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로 민원 담당자의 고객에 대한 책임감 고취는 물론 고객만족도를 의식한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만족이나 각종 불합리한 법·규정 등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해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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