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무발전추진계획'…군의관 확보·군전문 병원 설립 등

2008년부터 전역을 앞둔 모든 병사들의 건강검진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역직후 위암판정을 받고 3개월만에 사망한 노충국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역을 앞둔 모든 병사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의무발전추진계획’을 31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1조3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계획안에 따라 내년 4개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 2008년부터 전군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공립병원 전문의 보수의 58%에 불과한 군의관 보수를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민간인 의사를 소령급 이상으로 채용해 우수한 군의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별도로 운영하여 매년 40명의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해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장기군의관을 확보해 나간다.

군전문 3차 병원인 가칭 ‘국군중앙의료원’을 건립해 군 특수 치료를 담당하며,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는 등 선진화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강성흡 보건정책팀장은 “국군 장병들에게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진료제공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군에서 발생되는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입대하는 모든 장병이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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