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마라톤 협상…인력충원·정규직전환 등 합의

당초 오늘(29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30일) 오전 7시에 총 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지부장 이주연)가 일단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경희의료원 노사는 28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늘 새벽 5시30분까지 무려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실무협상 끝에 사직자 후임 충원과 수술실 인력 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사직자 후임 충원 28명 중 13명을 충원하고 수술실 인력은 8명 요구안에서 2명을 충원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또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화 하고 경희의료원 발전을 위한 노-사-재단간 공동 비전 및 플랜마련에도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했다.

경의의료원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재단, 병원 대표가 참여하는 ‘의료원 발전 특별위원회’를 실질적인 회의체로 구성해 재단투자 확대방안 마련, 비전제시 발전전략 마련, 우수의료진 확보 등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자보호자를 위한 층별 보호자 휴게실 및 동전 세탁기 설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후생복지 확보 등도 부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연 지부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측도 파업까지 강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소박하고 사소한 것조차 수용하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에 파업을 하려 했던 것이다"며 "초과 근로 수당 인상과 가족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본인과 똑같이 부여하는 것 등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교섭 타결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키로 했던 경희의료원 파업사태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경희의료원 노조는 이 시간 현재 밤샘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의원대회를 갖고 있다.

노조는 이 대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면 파업 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사측과 합의안에 대한 가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경희의료원 노사 2006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1. 의료원발전특별위원회

'갑'과 '을'은 의료원발전특별위원회가 의료원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재단투자 확대 방안 마련, 비젼 제시, 발전 전략 마련 및 우수 의료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단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한다.

2. 교육

① 의료원은 직원교육이 의료원 발전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교육 강화를 위한 적절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의료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Paper 교육을 최소화하고 최소 연 1회의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3. 원내 비리 근절
직원 비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인사간담회 내 노사 공동으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환자 보호자 권리 확보

①의료원은 서관병동 리모델링시 환자, 보호자를 위한 적정한 휴게공간 확보 및 편의시설을 비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의료원은 노사가 협의한 공간에 환자보호자를 위한 코인세탁기를 2007년 상반기까지 설치한다.

5. 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은 산별협약에서 정해진 임금인상율 +α로 한다.
②2006년도 α는 0.5% 이내에서 결정한다.

6.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①간접 고용 비정규직(6개월 이상 근무) 본인에 한하여 선택진료비 10%를 감면한다.
②의료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본원 영안실을 이용할 경우 영안실 이용료 20%를 감면하도록 한다.

7. 간병 휴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무급 휴직을 부여하며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8. 인사소위원회
인사고과 평가제도에 관하여 인사소위원회에서 노사간 논의한다.

9. 건강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탄력스타킹을 2005년 합의한 부서와 다음 각호의 조합원에게 지급(연2켤레)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허리보호대(연1개)로 대체하여 지급한다.
-의무기록실, 기록실, 감염관리실, 양한방 약무팀, 간호총괄팀(男)

10. 의료비 감면

①의료원은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이 동서신의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단협상 정해진 진료비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비급여 항목중 비감면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11. 근무복의 지급

조제팀에 근무하는 조합원(조무사 및 보조수)에게 연1회 근무화를 지급한다.

12. 연차휴가 보상

총무팀 보안서비스반, 급식팀 조리사보조원은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의 70%미만에 한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13. 가족수당

자녀수 한도 폐지

14. 사직자 후임 및 적정인력 확보

조리사 보조원 3명, 방사선사 2명, 기공사 1명, 조무사 4명, 기관기계기사 2명, 전기기사 1명

15. 비정규직 정규직화 5명

16. 수술실 근로조건 개선

간호사 2명 충원, 5일 근무 3일 오프, 주 5일 근무, 30분이상 근무시 오버타임 수당 인정, 주당 2일 오프 보장

2006년 8월 29일 경희의료원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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