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 관련 법률' 개정안 건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병협·회장 김철수)는 2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건의에서 재정경제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병협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국내소재 법인(현지 및 영리법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내 자본 첨여가 가능하겠지만, 내국인의 경제특구 및 국내 의료시장에서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병원설립주체, 건강보험적용 배제 등 경제특구와의 역차별 문제가 남게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으로의 환자이탈 현상 및 자국 본원으로의 이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해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에 관한 의료법 및 관련법규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해 국내자본의 참여를 가능케 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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