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54곳 적발…건기식 판매업소 43%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자료실 참조]

광주식약청은 특정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안전성 및 건전성이 미확보된 제품 판매 등 총 54곳을 적발해 그중 3곳을 직접 검찰에 송치하고, 51곳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거나 형사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 및 지역정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다류 등이 암, 당뇨병, 아토피피부염, 노화방지,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특정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52곳이었다.

또, 안전성·건전성이 확인되지 못해 수입금지된 ‘석청’을 판매한 업소 1곳과 액상추출차를 의약품으로 판매한 업소 1곳도 포함됐다.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23곳으로 전체 위반업소 가운데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일반식품보다 고농도로 함유해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장애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기능정보에 합당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지켜 섭취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광주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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