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스테로이드 성분 확인…의약품 효능표방 단속강화"

식품의璿갼횬豁뼈?16일, 잘못 사용할 경우, 녹내장과 백내장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블루캡 화장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뢰로 오스콜메디캠사의 ‘블루캡’이라는 화장품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할 수 없는 3개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성분을 잘못 사용하면 팽창선조, 피부위축, 입주위 피부염, 자반증, 모세혈관 확장증,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블루캡 스프레이와 블루캡 샴푸로, 스프레이 제품에서는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 0.02%’가, 샴푸 제품에서는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0.01%’와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 0.005%’가 각각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의 스테로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이미 지난 5월에 잠정 수입 금지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9019개를 봉함·봉인 하는 동시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수입 유통한 오스콜메디캡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이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여 사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화장품 유통 지역별 신고센터

-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 서울지방청 의약품팀(02-2640-1405)
- 부산·경남지역 : 부산지방청 의약품?051-610-6182)
- 인천·경기남부지역 : 경인지방청 의약품팀(032-442-4610)
- 대구·경북지역 : 대구지방청 의약품팀(053-592-7137)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광주지방청 의약품팀(062-602-1455)
- 대전·충남북지역 : 대전지방청 의약품팀(042-48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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