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발생 가능성 지적…EU, 오는 12월1일부터 사용금지

‘갈색 202호’ 등 주로 모발염색제에 사용되는 22개 성분은 앞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한다.[자료실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이들 모발염색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방광암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EU(유럽연합)의 지적에 따라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들 성분의 사용을 오는 12월1일부터 사용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제조업소에 이들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이들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바 없다”며 “앞으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되, 고시 개정 전이라도 이들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모발염색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안전성 관련 연구 결과, 외국 정부의 평가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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