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식용 인체조직 안전관리 사업 조기 정착

지난해 1월 1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설립 허가된 조직은행은 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설립 허가한 조직은행은 의료기관 57곳, 조직가공처리업자 2곳, 조직수입업자 25곳 등 총 84곳으로, 이식용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정착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직은행은 뼈, 연골, 인대, 건, 심장판막, 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체 일부가 결손되어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한 인체조직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 인체조직의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체조직관련 전문가들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이 적합할 경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해주고 있다.

올 2월부터는 지난해 설립허가한 조직은행 72곳(의료기관 51, 조직가공처리업자 2, 조직수입업자 19)에 대해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계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법령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인체조직 관련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인체조직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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