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혈액원 성분채혈혈소판 공급 86.4%에 불과

적십자혈액원의 성분채집혈소판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백혈병 환자들이 직접 공여자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주최로 26일 국회 도서관회의실에서 열린 '혈소판 성분제제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환자가 수혈비용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피까지 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5년 성분채혈혈소판 공급실적을 보면 총 7만5622유니트 중 적십자사 혈액원이 6만5357유니트를 공급해 86.4%에 불과했다.

나머지 13.6%인 1만265유니트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혈소판 공급자를 구해 의료기관 혈액원에서 공급했다.

안 사무국장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혈소판 공여자를 직접 구하면서 식사비, 차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국장에 따르면, C병원 환자 3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혈소판 공여자에게 식사비, 차비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한 사례가 73%인 26명이었다.

금전 사례 금액도 16명이 3~5만원이었으며 3명은 1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환자 1명당 혈소판 공여자를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1사람당 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안 사무국장은 "의약품의 일종인 혈소판을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직접 구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혈소판 공여자를 직접 구해오라는 행위는 혈액 관리법 3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제3조에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약속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교사, 방조, 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 정은경 팀장은 "2009년까지 혈소판 제제 필요량의 50%를 성분채혈 혈소판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혈소판 제제 수가체계 조정, 헌혈의 집 확충, 등록헌혈자 확보 등으로 성분채혈혈소판 공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정하광 헌혈증진국장은 "성분채혈혈소판 공급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며 "적정수가 마련 및 사전예약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혈시 콜센터를 통한 등록헌혈회원의 헌혈예약제를 적극 관리한다면 수급은 안정화되고 환우들의 수혈에 따른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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