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보장성 강화정책 위배 등" 지적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제도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26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2005년 61%에서 2008년까지 70%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방향과 역행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요양급여의 범위는 나라 전체의 경제적 역량, 정치적 입장,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보험등재 방식의 전면 개편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약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이 유일한 유통경로인 상황에서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은 헌법 제32조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전환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 수량 관리책임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보장성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기존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2만2000개를 5000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선발목록에 포함된 특정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장성 축소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연령군과 집단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의원 주장]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는 위헌적 조치
- 포괄적 위임입법, 신뢰보호원칙 위배, 위임한계 일탈 -

1.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의 위헌성

보건복지부가 2006.7.26.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Positive List)제도”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2005년 61%에서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방향과 역행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국민건강보험법은 영국·독일·일본 등과 같이 식약청장의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즉, 미용 목적의 성형, 발기부전, 건강증진 목적의 일반의약품과 예방진료 목적의 의약품 등만 급여대상에서 제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지 않고 프랑스·이태리·스위스·호주·뉴질랜드 등과 같이 건강보험 등재 품목을 대폭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임.

그러나 요양급여의 범위는 나라 전체의 경제적 역량, 정치적 입장,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보험등재방식의 전면 개편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요양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각각 편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약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이 유일한 유통경로인 상황에서,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도 유의.

2.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의 7대 문제점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비급여 전환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수량 관리책임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할 우려.

제약회사는 생존 차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돼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 2000. 7월 도입한 Negative List 제도는 제약사의 보험등재 미신청시 비급여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비급여 목록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음.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2005년 61%에서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정책방향에 역행.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은 결국 환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보건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등 중증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기준병실 등에 대해 순차적인 급여 확대를 추진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2만 2천개를 5,000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되어 선발목록에 포함된 특정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하는 셈으로 이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초래

비용·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인프라 미구축,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전문가(검토자, 제약업체)의 태부족, 제출된 약가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인력 부족, 연구기관 및 관련 Data의 미비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 불비.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처방할 권리가 있으나, 의약품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임상적 경험 및 연구기회를 사실상 박탈

주기적인 선별목록의 변경에 따른 반품 등으로 제약회사의 부담도 가중, 의약품 경제성평가 전문가 양성 및 자료 작성 부담, 시판 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 증가 및 소요시간 증대에 따른 신약개발 의욕 감퇴, 경제성평가 data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 국내·외 제약회사간 양극화 심화.

3. 정부에 대한 촉구사항

보장성 축소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

특정 연령군, 집단(예, 노인질환, 의료급여 등)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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