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포지티브로 고가약 잡고…저질약 퇴출 신호탄
포지티브제도(의약품 선별등재목록)와 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잡고 저질약은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약의 슈퍼판매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설명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복합제제는 여러 가지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되어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급여 제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험급여 중단에 따른 제약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역으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만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도 지키고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비급여 전환 조치는 시민소비자 단체 대표와 의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유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는 ‘이심전심’인 시민단체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는 지금의 약가정책이 ‘고가약의 불필요한 거품을 빼지 않고서는 공보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급여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필수의약품을 제외시키지 않는 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약제비절감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