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규칙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시인

우리 정부가 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목록)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측의 눈치를 심하게 보았다는 정황이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연해 입법 예고(7월26일)키로 한 것도 그렇지만 복지부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간접 시인했다.

복지부는 24일 사전 배포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80%인 24개국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처럼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보험약을 등재하는 나라는 영국, 일본, 독일, 터키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포지티브를 반대하는 미국은 물론,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헝가리, 체코 등 대다수 나라가 선별등재목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특히, ‘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기업에 차별적인가’라며 포지티브 방식은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신약)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

복지부는 선별등재방식이 2003년부터 연구·추진해온 과제라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뿐이므로, 비용 또는 효과의 측면에서 기존의 약보다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보험자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시장원리에도 부합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은 주권국가로써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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