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식대 및 PET 급여 관련 청구방법 등
추가 반영된 주용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반영 등이다.
또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 MRI, PET등 특수장비 '항' 신설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의진료시 상해외인(‘C') 등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