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국회의원, 규제법안 마련 이구동성 공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할 가칭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7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거나 차별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임에도 금융상품으로 관리•감독되면서 의학적•보건학적 특성과 공보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의료보험이 국내 의료보장체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정책적 협의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통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민영의료보험 관련 법률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이 하고 있어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다"며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가칭 '민영의료보험법'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설정하고 보험금 지급방식은 정액 보상형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몇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고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보험은 그 운영주체가 민간일지라도 철저히 통제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규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