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월급받는 노동자 누구나 노조결성 가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노동부의 설인가를 받고 6일 공식 출범한 전공의노조의 출범을 4만 조합원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이날 ‘전공의노조 환영한다’는 성명에서 “수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이 3년여에 걸친 노조설립 추진 끝에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라며 “발기인 11명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전공의노조가 1만6000여 전공의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전국노조로 우뚝 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논평했다.

보건노조는 또 “전공의들은 하루 16시간 근무, 주 80~10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급은 100만∼150만원을 받는 등 열악한 수련 환경으로 인해 의사로서 교과서적인 진료활동을 하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 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이어 “선진국에서 의사노조는 이미 큰 기사거리도 아니다. 판사노조·군인경찰노조까지 활동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그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스스로의 노동조건 개선과 직업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 "의사가 무슨 노조냐"며 '귀족노조'로 비유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면서 “전공의노조가 의료 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모범적 활동을 해달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말로만의 의료계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의 전공의노조와 대화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과 병원 민주화를 위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일부 병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협회와 병원사용자에게 따끔한 충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