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 예정

그동안 담배사업법에 의해 관리돼왔던 '담배대용품'이 약사법으로 관리가 일원화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의 흡연욕구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 중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궐연형금연보조제'를 약사법으로 일원화한다고 4일 밝혔다.

'궐연형 금연보조제'와 '담배대용품'은 연초의 잎을 함유하지 않고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없이 금연보조제로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국회 등에서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었다.

이번 조치는 이 제품이 감사원의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품목'으로 조사되면서 담배대용품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데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식약청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와 함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하고, 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궐연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의 함량 및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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