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배치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되어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자료실 참조]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이 강화된다.

예컨대,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반면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해야하고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은 완화된다.

이밖에도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으며 한방병ㆍ의원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0호에서 정한 한약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이와함께 지금은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9월 중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 및 한방병ㆍ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다.

또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 내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핵심내용 요약]

ꊱ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 허용(안 제20조)
○ 외국인 입국자가 600만명, 이중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 외국인이 한해에 72만명에 달하나(2005, 법무부)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여 외국인의 의료여건 개선
*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추후 마련 예정

ꊲ 병원의 휴ㆍ폐업 신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안 제24조)
○ 병원급 의료기관의 휴ㆍ폐업할 경우 종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료법 제33조가 개정(‘05.3.31)됨에 따라
○ 하위법령 정비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휴ㆍ폐업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ꊳ 한방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준수조항 마련(안 제27조)
○ 현재 의약품도매상ㆍ약국개설자ㆍ한약업사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약사법 제57조제1항제10호)하고 있으나,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ꊴ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 금지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 진료환경 및 재난 시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일본의 경우도 입원실의 지하층 설치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금지

ꊵ 중환자실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개선ㆍ보완(안 제28조의 8)
○ 현행 중환자실 규정에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고, 현행 시설ㆍ장비기준도 미흡하여 중환자실 서비스의 문제가 지속으로 제기
* ‘05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도 미흡한 분야로 나타난 바 있음
○ 현재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병상의 5%를 의무적으로 중환자실 병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병원이 환자수요에 따라 필요한 규모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을 완화하고,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의무설치(5%)는 현행대로 유지
- 중환자실을 환자유형에 따라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로 구분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도록 인력기준을 마련
- 병상당 면적기준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으로 정하여 중환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면적기준도 함께 정함

ꊶ 의료기관 종별 시범사업시 의료기관명칭에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
사용 허용(안 제29조)
○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1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기간 중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