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섭취 기준치 '3500mg → 2000mg' 으로 하향조정

내년 7월부터 당과 트렌스지방,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영양성분의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자료실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들어가는 여러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당뇨, 심혈관계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양표시 기준중량 단위 재정비

이에따라 앞으로는 빵, 캔디, 쵸콜릿 등의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성분의 표시방법도 100g(100㎖)당, 1포장당 등으로 업체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식약청이 정하는 1회 분량기준량을 근거로 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회 분량으로 표시해야한다.

나트륨, 비타민 C 기준치 조정

개정안은 1일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섭취감소를 위해 나트륨 기준치를 1일 3500㎎에서 20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C 기준치를 55㎎에서 100㎎)으로 상향조정했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섭취량이 많은 나트륨의 1일 영양소 기준치는 하향 조정하여 가능한 적게 섭취하게 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 C에 대하여는 기준치를 상향조정해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빙초산 등 일부 식품첨가물 취급주의 문구 표시의무화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과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의 식품첨가물은 취급상의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 했다.

이밖에 수분이 많은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의 중량변화를 감안, 버섯류 엽경채류 등의 중량허용오차는 표시된 양의 5%, 과채류 근채류 등은 표시된 양의 3%, 서류 곡류 두류 과실류 등은 표시된 양의 2%를 허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은 2007년1월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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