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법대 연합 의료윤리 조명

다운증후군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의대생과 법대생이 전문지식을 살려 법리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연세대학교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과 법과대학 사법학회 학생들이 오는 23일 저녁 6시30분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제목으로 다운증후군 태아에 관한 모의법정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의과대학생은 법과 윤리를 통해 자연과학에 경도된 관점을 교정하는 기회를, 법과대학 학생들은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료 분야의 가치 판단 및 법적 사고를 진행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의 재판은 실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수행 절차를 지키며, 의대생 50명, 법대생 50명으로 구성된 방청객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은 의료법과 의료윤리 분야에서 학생들이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모의재판을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기간 흡연에 따른 폐암 유발 책임에 대해 담배제조사와 흡연자의 역할을 맡아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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