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35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반기 시행 예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가공식품 속에 다량 함유돼 섭취할 경우, 암이나 심장병, 당뇨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식품위생법의 세부표시기준을 개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공식품류의 트랜스지방 표기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가공식품 450여종에 대해 트랜스지방 함유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은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방송에 따르면 과자의 경우 1개(35g)당 0.3g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다.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산패(酸敗)를 억제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이다.

산패는 유지를 공기 속에 오래 방치했을 때 산성이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빛깔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랜스지방은 많이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어나고,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LDL(저밀도지단백)이 많아져 심장병·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또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당뇨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유해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식품 가운데는 과자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소스, 파이, 피자, 도넛, 케이크, 쿠키, 크래커, 팝콘, 수프, 유제품, 어육제품 등에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외국에서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2002년 트랜스지방의 위험을 경고한 뒤 올해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2004년부터 트랜스지방을 2% 이상 함유한 식품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아직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자류와 유지류, 패스트푸드 등 235종의 가공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