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정 21.8%, 혈압약 평균 12.5% 인하 요구

[속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당초 밝힌대로 폐암치료제 ‘이레사정’과 ‘아테노린정’ 등 혈압강화제 411개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신청을 오늘 오후 복지부에 제출키로 결정,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3월10일자 (혈압강화제 및 이레사정 약가조정신청) 참조]

소비자 단체가 복지부에 약가조정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레사정’에 대한 약가를 현행 6만2010원에서 4만8468원으로 21.83% 인하하고 혈압강화제 411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평균 12.5%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약가조정신청을 잠시 후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레사정, A7 조정평균가 대비 1.3배 고가"

건강세상은 ‘이레사정’의 국내 약가는 A7국가의 조정평균가에 비해 1.3배, 상대 비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미국(5만706원)과 일본(5만8683원)의 약가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A7 조정평균가 산정방식으로 재 산정한 결과, 미국 3만9405원, 일본 5만7532원으로 평균가(4만8468원)가 A7에 비해 1.3배 높았다”고 주장했다.

동일효능·효과, 동일제형의 제품 중 동일약물기전을 갖고 있는 한국로슈의 타쎄바정 150㎎(7만135원)과의 상대비교가는 5만1956원으로 1.2배 높은 수준이었다.

건강세상 김준현 팀장은 “최초 등재 이후 외국가격반영 등 가격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등재국가인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레사정, 후속 임상에서 생존율 개선 못해"

그는 또 “이레사정은 후속 임상시험에서 위약군에 비해 환자들의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했다. FDA가 신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처방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고 지적하고 “혁식적 신약으로 상한가를 유지할 근거와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혈압강화제 53개 성분 4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평균 12.5% 인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건강세상은 2006년 3월1일 현재 생동성시험 및 약효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혈압강화제 55개 성분 415개 품목에 대한 성분별 평균가를 산정해 53개 성분 411개 품목을 약가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상 품목에는 지난해 약가재평가 대상인 135개 품목도 포함돼 있다.

고혈압약 인하 대상 약가 재평가 품목도 포함-제약업계 부담 호소

약가인하 대상 53개 성분 411개 품목 중 약가인하율이 5% 이하는 118개 품목(28.7%), 인하율이 30% 이상은 43개 품목(10.4%)이었다.

김 팀장은 “혈압강화제는 동일성분임에도 제품별 가격차이가 최고 10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으며 동일성분의 약제가 80개 품목 이상인 경우도 있어 필요 이상의 많은 약품이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보험등재시 안정성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고려해 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판매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방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통해 인하한 품목을 시민단체가 나서 또다시 인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제약업계에 이중 부담"이라며 "복지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조

■A7 조정평균가 산정방식
(외국약가×65%(일본 82%))×환율×부가세(10%)×유통거래폭(고가 8.69%, 저가10.41%)
-미국 : 51.583$×0.65×983.0×1.1×1.0869=39,405
-일본 : 7074.2(100¥)×0.82×829.54×1.1×1.0869=57,532
-외국약가 평균가 = (39,405+57,532)/2 = 48,468 (2006년 3월10일 환율 적용)

■상대비교가 계산식
상대비교가(RP) = 이레사 가격(미국)×타세바 가격(한국)/타세바 가격(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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