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항목을 기본항목과 중점관리항목으로 나눔으로써 관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도록 했고, 종전에는 매년 10월말까지 하던 결과보고를 정기자율점검 실시 후 15일 이내, 특별자율점검 실시 후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고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처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율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업소의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우수업소는 정기약사감시를 면제하고 포상하게 되며,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업소는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 처분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조치가 있게 된다.

광주식약청은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이해부족이나 각종 보고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