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종합계획 및 매년도 시행계획 본격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법 시행(9월1일)으로 기존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로서 저출산대책, 노후 소득·건강·생활대책, 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대책,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위원장)과 정부위원인 12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인 관계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고 정부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위원은 김용익(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위원이 공동으로 간사위원을 맡는다.
민간위원으로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학계, 연구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와 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중 5명은 정책의 계속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국민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로 민간위원들을 통해 국민의 지혜와 지원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