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에이즈 감염자 과거헌혈경력 조회 결과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는 2003년 8월에 공급한 혈액의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 감염자가 2명 발생한데 이어 2004년 7월에 공급한 혈액의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자가 1명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이즈 수혈감염자 2명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자를 확인한 경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2005년 9월 7일 에이즈 감염자로 확진된 갑(남/23세)의 과거 헌혈경력 조회를 통해 동 감염자가 2003년 8월 26일 헌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혈액을 수혈받은 수혈자를 조사한 결과, 이 수혈자 2명이 모두 수혈로 인한 감염인 것으로 27일 최종 확인됐다.

적십자사는 혈액검체를 10년간 보관하는 검체보관시스템 도입과 잠복기를 대폭 단축하는 핵산증폭검사의 전면실시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혈액안전상의 문제를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즈, C형간염 양성으로 확인된 헌혈자에 대해서는 과거 보관검체를 핵산증폭검사로 재검사하는 역추적체계를 운영, 과거 혈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상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는 잠복기 혈액으로 인해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수혈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과 이번 수혈로 인한 감염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규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에이즈의 경우 적십자사 자체 규정에 의해 우선 5000만원을 위자료로 보상될 계획이며 국가 혈액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추가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C형간염은 지난 5월 국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에 의해 감염자의 상태에 따라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에서 보상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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