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단속 및 수거 검사강화

시중 유통중인 중국산 차(茶) 및 국산차(茶)에서 농약 및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식약청이 문제가 된 중국산 차(茶)류 대부분이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식 수입 신고되지 않고 보따리상 등이 휴대 반입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중 소규모판매점에서 취급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류에 대하여 일제 수거․검사 및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산차(茶) 중 녹차 등 침출차에 대하여도 납 등 중금속 검출여부에 대해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중금속 중 기준이 설정된 납(Pb)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카드뮴(Cd), 비소, 수은 및 잔류농약 검사(200여종)를 추가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 보따리상들의 물품에 대한 검사강화 및 불법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향후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표시가 없는 제품은 수입제품은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큰 만큼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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