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단속 및 수거 검사강화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중 소규모판매점에서 취급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류에 대하여 일제 수거․검사 및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산차(茶) 중 녹차 등 침출차에 대하여도 납 등 중금속 검출여부에 대해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중금속 중 기준이 설정된 납(Pb)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카드뮴(Cd), 비소, 수은 및 잔류농약 검사(200여종)를 추가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 보따리상들의 물품에 대한 검사강화 및 불법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향후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표시가 없는 제품은 수입제품은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큰 만큼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