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호자 동의 아래 결정, 인권침해 소지 높아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의 입원시간 연장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칫 환자를 불필요하게 장기 격리 또는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29일 "충남도가 제출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1만5875명에 대한 계속입원여부를 심사, 1회 평균 496명을 심사한 꼴이됐다"고 밝혔다.

환자 1인당 평균 심사 시간은 16초에 불과했으며 시간당 614명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의원은 설명했다. 사실상 수박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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