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연구비지원 ‘묵인’…복지부, 계속사업 해명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올초에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른 법률 위반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관부서인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민노당에 따르면 황우석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과기부로부터 올해 3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위반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생명윤리법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도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및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역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미즈메디 병원에 대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비 지원은 과학기술부에 의해 2005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올초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즉시 과학기술부 및 해당 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판정이 ‘승인 불가’가 아닌 ‘심의 보류’인 만큼, 과학기술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불법 연구 사실을 묵인’하였다는 내용은 이러한 배아연구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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