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특수상병 100% 급여화·본인부담상한제 촉구

한국노총이 건강보험특별법에 명시에 지역보험급여비의 50% 국고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터무니없이 높게 상승했다며 형평부과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에 따른 차등인상 ▲점점 축소되는 지역에만 국고지원, 총재정에 지원 ▲영리병원 허용방침은 철회 ▲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질병으로부터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 최우선 순위로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중대상병제로 입장을 바꾸었다며 일방적으로 합의정신을 깨는 태도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다수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가계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중대상병 및 암 등 특수상병을 100% 급여화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우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검토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는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역주민보다 2.82배나 더 빠르게 인상되었다며 정부는 직역별 보험료 증가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형평계수를 도입하거나,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4년간 국고를 2조5213억원이나 축소지원, 지금부터라도 2001년 재정파탄 당시 약속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총재정의 25%지원과 정산제도 도입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임기 내에 80%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비급여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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