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행위별수가제·DRG 혼합된 방식 제안

총액목표제는 적정보상, 적정의료보장의 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27일 건강보험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학술세미나에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제도 참여방식과 요양급여비 지불방식이 별개의 법률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원래 양자가 함께 논의되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전제했다.

이어 진료비지불보상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준칙이고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정책보다도 행위주체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의료제도는 의료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고 있으며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건강보험제도 역시 과다한 비급여 부문을 용인하고 있고 입원과 외래 또는 의사서비스비용과 병원관리비용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이에 총액목표제는 적정보상, 적정의료보장의 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과도기적 대안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DRG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한 혼합적 지불방식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분류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의료행위 검토, 적용, 기존 행위의 재분류가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의료의 각 부문간 불균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길원 심평원 지불제도 연구팀장은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의료환경 개선은 적절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불보상제도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뿐 아니라 이같은 개편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지불제도 개선논의는 그 필요성, 방향 및 수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서 출발해야 하며 일방적인 개편 시도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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