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 처방·투여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미허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자가 제조(수입)품목 허가증(신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의해 식약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정서류가 있으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장관에게 신청,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약사법에 의거 허가(신고)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안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히 도입한 약제의 처방·투여를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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