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확대, 광고 규제 완화 반대 입장 시사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규정한 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필우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 시 처벌 강화 규정 신설, 의료광고 범위 확대 등이 골자로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공식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병원에게 수익보전책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의 입장에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부대사업은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방법과 조산방법에 대한 광고 허용도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선진의료’ ‘첨단의료’라는 표현으로 악용도리 소지가 높아 사회적으로 의료비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외에도 대표적인 보건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의료연대회의도 24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진료행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면 수정 및 폐기하기를 요청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권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입법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입법과정에서 실력행사를 벌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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