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를 두고 의료계 내부는 물론 정부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병원협회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병협의 독단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의협과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병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 편의성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서는 초진 환자 대면 진료,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현상 방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5개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의협은 병협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원격의료 시행 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은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도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등 단계적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관련 첫 실증 작업에 착수했다. 실증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현행 의료법 범위 안에서 가능한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격의료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의료공급자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할 수 있고, 의료 역차별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역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계와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정비, 원격의료 관련 기술 표준화, 정보 보안 강화, 수가 기준 설정, 법률 제정 등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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