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입원료·통합진료·질평가 등 대상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도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 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된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키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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