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수입정지 3개월·'헤모크린액' 과징금 2300만원 부과

일양약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일양약품의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수입업무정지 기한은 오는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다.

일양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하면서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등록한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수입자는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휴온스메디케어도 지난달 21일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휴온스메디케어는 혈액투석장치의 세척·멸균에 사용하는 ‘헤모크린액(과아세트산액)'이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 수거·검사 결과 헤모크린액(제조번호 : HC911F9017, 제조일자 : 2019. 7. 16.) 함량은 표시량의 118.2%로 기준(표시량의 90.0~11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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