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실·인체세포관리업 등…"원료 채취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록관리실 의무화,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 신설된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오후 4월 21일 입법예고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과 관련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는 8월 28일자로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자가유래 세포·유전자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체계 구축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지원, 원료 채취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지금까지 의약품은 약사법으로 관리해왔는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하고 체내 머무르는 특성이 있어 현 관리체계로는 효과적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투여 후 모든 환자에 대해 장기관찰을 실시함으로써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 및 관리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 관리의 일환으로 세포의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면 법 제정 이후에는 인체세포 등을 관리하는 전문 업종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인체세포를 관리하게 된다.

새로 신설된 업종이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기증자 동의 및 적합성을 평가하고 채취, 배양, 검사 및 공급단계별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의료기관 등에 채취 또는 검사 위탁이 가능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회사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로부터 받은 혈액검사결과 등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적합 판정된 원료를 이용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게 사용하게 된다.

신 과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시 살아 있는 세포를 취급함으로 윤리성과 감염이나 오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마련된다"며 "또한 투여환자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동물의 조직 및 세포를 이용한 제제와 유전자치료제를 장기추적 대상으로 지정해 일정기간 동안 이상반응사례를 관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이다. 다만 향후 총리령이 제정되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 위험도 구분을 위한 기준도 상세히 정해졌다. 고위험에는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동물세포 또는 유전자 도입 세포, 타인으로부터 유래한 성체줄기세포 및 체세포, 면역세포를 배양, 가공, 처리 등을 한 기술, 전신적 기능을 하는 인공조직 또는 장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 반드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연구를 할 수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다.

김현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주무관
김현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주무관은 "임상연구는 기존 법체계상 불가능했던 첨단재생의료를 학술목적에 한해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제품화보다는 의료에 가까운 행위"라며 "기존 약사법의 임상시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 및 품목허가를 위해 제조업자는 인체세포 등의 배양·정제·처리를 위한 작업소와 시험실, 세포은행·반제품·완제품 보관소, 제조·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기구를 갖춰야 한다.

김 주무관은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기록보관실"이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투여 후 장기간 체내에 남아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적관리가 특히 중요하므로 제품 추적을 위해 공여자 등에 관한 정보와 제조와 품질관리에 대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업 갱신' 제도도 신설됐다. 업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매 3년) 만료 60일 전까지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시설내역, 최근 3년간 제조.수입실적을 제출해 허가갱신을 받으면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품목분류 신청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개발자가 품목분류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허가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이나 희귀질환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허가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신준수 과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기간이 3.6개월에서 4.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논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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