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규모 큰 149개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이 지급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9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423명이며, 이 중 6973명(66.9%)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는 39명이고, 격리해제는 197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다.

해외유입 861명(내국인 92.0%)이며, 사망자는 4명이 증가한 20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학원, 클럽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계획(경기도)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의료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더 고삐를 죄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槪算給)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지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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